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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5447, 2011.11.28

질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가´97년 외환위기(IMF) 및 내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당해 용지의 개발을 지연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78조 제1항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특법」제78조 제1항 단서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업진행이 어렵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법원 ’03.12.12. 선고 ’03두9978 판결 참조),

 ○ IMF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내부 사정이나 수익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 ’04.4.28. 선고 ’02두11752 판결 참조)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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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97년 외환위기(IMF) 및 내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당해 용지의 개발을 지연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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